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-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