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  • 지원 내용
   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   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   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
    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
    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    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
    대구 북구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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