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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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 -
지원 내용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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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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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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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
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
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
대구 북구보건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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