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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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-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
○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
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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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(본인부담금 지원)
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
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
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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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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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
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
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63
대구 북구보건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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