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0-11월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0-11월경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