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10-11월경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