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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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세∼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
○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-
지원 내용
○ 활동보조(신체활동 지원, 가사활동 지원, 시회활동 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
○ 본인부담금 : 기초수급자 무료, 차상위 2만원,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,000원 ~ 200,200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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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②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
③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-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
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-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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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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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부산시 바로 콜센터/051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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