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월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4. 2. 26.(월) 09:00 ~ 2025. 2. 25.(화) 18:00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산시 거주,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    - 연령 기준 : 19~34세
    - 소득 기준 :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,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    - 재산 기준 :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,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(최대 480만 원)
    ※ 생애 1회에 한정
    ※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
    ○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4. 2. 26.(월) 09:00 ~ 2025. 2. 25.(화) 18:00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(최근 3개월)월세이체증빙서류, 서약서, 청약통장사본, 통장사본(지원금 수령용), 청년 및 부, 모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센터/1600-0777
    부산광역시 중구/051-600-4476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/051-749-4835
    부산광역시 서구 /051-240-6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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