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6)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(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 3. 3. 09:00 ~ 2026. 3. 23. 18:00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공 통)
    -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,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(세대)

    ○ (청 년)
    - 19세 이상 39세 이하(1986. 2. 24.~ 2007. 2. 23. 출생) 1인 미혼 청년* 가구 (이혼여부 무관, 현시점 미혼 상태)
    *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(자녀)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(다만, 부모나 조부모,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)
    - ’25. 11월~ ’26. 1월(3개월)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이내인 세대
    *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 납부액(고지액) / (직장가입자) 130,030원, (지역) 61,696원 (혼합) 131,374원

    ○ (신혼부부)
    - 공고일 현재 혼인*(재혼 포함) 7년 이내인 신혼부부
    * 세대구성: ’19. 2. 24.~’26. 2. 23. 기간 중 혼인(재혼 포함) 부부
    ※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( (다만, 형제자매,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)
    - ’25. 11월~ ’26. 1월(3개월)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내인 세대
    *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 납부액(고지액) / (직장가입자) 197,474원 (지역) 137,188원 (혼합) 199,944원

    ○ (제외대상)
    ◦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(단,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)
    -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,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
    ◦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
    - 예)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
    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
    ※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,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
    ◦ 정부 및 지자체(구군 포함)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
    - 예) 부산럭키7하우스, 청년월세, 주거안정장학금(한국장학재단) 등
    ※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
    ◦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(입주권, 분양권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
    ◦ 외국인인 경우 ▷ 청년 1인,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
    ◦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
    ◦ 청년/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/신혼부부(2인)
    ※ 단 사회복무요원, 상근예비역(출퇴근)은 신청 가능
    ◦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청년 ·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(월 3만원)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

    ○ 지원금액: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(3만원)을 제외한 전액 ※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(보증금, 임대료 상호 조정) 불가
    ○ 지원기간: (1인 미혼 청년) 최대 6년, (신혼부부) 최대 7년
    - ’26. 2. 24. 이후, 1자녀 출산시 ▸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
    - ’26. 2. 24. 이후, 2자녀 출산시 ▸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
    ○ 선정방법: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※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
    ○ 지원시기: 분기별 지급(예: 3~6월분 7월 지급, 7~9월분 10월 지급, 10~12월분 12월 지급) ※ 신청월(3월)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(7월 예정)

    <선정 우선순위>
    - 1순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주거급여 대상자 제외), 법정 차상위* 계층
    * 차상위계층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, 차상위 한부모가정
    - 2순위 :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, 최근 3개월: '25.11월~'26.1월)
    ※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/2 감경
    -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: ①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후 5년 이내) ② 연령이 높은 순(1명 이상 해당 시)은 세대(청년 기준)

    <소득산정>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
    ① (인원수) ㉠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, ㉡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(가구원수)으로 포함
   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(㉠+㉡) 전부
    -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,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/2 감면·적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 3. 3. 09:00 ~ 2026. 3. 23. 18:00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※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▹ PC로 작성 요망
    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(2026.2.24.) 이후 발급분, 스크린샷 ·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※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
    -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

    □ (공 통) ※ 온라인 신청 시, ①~③ 제출 불요
    - (부산시 홈페이지>부산소식>고시공고>2026년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검색>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> '서식' 활용)
    ① 신청서(시스템 입력) ② 서약서(시스템 입력) ③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,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)
    ④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시스템 입력)
    ⑦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) ⑧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) ⑨ 혼인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)
   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(`26.2.23.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※ 최초(재)계약서, 수정계약서 등)
   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(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, 미제출)
    a. 부양자 기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b. 건강보험 자격 확인(통보)서
    c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
    ☞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
    (대 상) 본인,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(기준일) 2025. 11. ~ 2026. 1.(최근 3개월)
    ☞ 참고사항
    (참고1) 세대원(A)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(B)이 가입된 경우 ▹ 부양자인 세대원(A) 기준 발급
    (참고2)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▹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

    □ (해당시) 자격증빙서류
    - 보호종료 확인서▹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후 5년 이내)인 경우
    -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(증명서)▹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주거급여 수급자 제외)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 한부모가정
    - 임신확인서 등


    □ (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) ※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
    ① 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산광역시 콜센터/051-120
    부산광역시 /051-888-3531
    부산광역시 /051-888-3532
    부산광역시 /051-888-3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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