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01.01~2026.12.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  ○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
    ○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    ○ '23~'27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   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  • 지원 내용
    □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(155만원, 생애 1회)
   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1.01~2026.12.31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□ (공통)
  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
    ④주민등록등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,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) ⑤신분증 ⑥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
    □ (대리인 신청 시) ※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
    ①공통서류 + ②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.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1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1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2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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