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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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-
지원 내용
○ 형제복지원 사건 등(형제복지원, 영화숙·재생원, 덕성원 등) 피해자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및 유족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지원
- 지원금(분기별 지원) : 피해자(본인)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(1회), 피해자(본인)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
- 의료지원 : 피해자(본인)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
※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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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류
- 지급신청서
-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
- 신분증 사본
- 예금통장 사본
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- 유족 신분증 사본
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>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
- 위임장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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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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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/051-888-6461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8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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