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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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
○ 지원내용 : 매년 300만원 한도(비급여 제외)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(입원은 1개월까지)
○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: ※ 연제구(부산의료원), 북구(구포부민병원), 기장군(기장병원), 남구(부산성소병원), 동래구(부산힘찬병원), 금정구(세웅병원), 사하구(중앙U병원), 해운대구(효성시티병원), 중구(메리놀병원), 서구(삼육부산병원), 동구(일신기독병원), 영도구(해동병원), 부산진구(이샘병원), 강서구(갑을녹산병원), 수영구(좋은강안병원), 사상구(좋은삼선병원) 및 부산 전역 약국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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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부산시 발급 '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'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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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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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총무과/051-888-19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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