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신청대상 :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    - (개인, 개인사업자)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
    - (법인)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
    - (외국인) 재외국민(F-4비자) 및 국내 영주권자(F-5비자)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
    ○ '26년 보급대수 7,174대(승용차 5,894 , 화물차 1,208, 버스 54, 통학버스 18) 민간보급기준

    ※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(공통)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, 지방세납세증명서
    ※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
    - (개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)
    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- (외국인)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(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탄소중립정책과(화물, 승합)/051-888-3552
    탄소중립정책과(승용)/051-888-3554
    탄소중립정책과(이륜)/051-888-3551
    탄소중립정책과/051-888-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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