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
    ○ 위기사유
    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 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(건물)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

    ○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재산 35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긴급생계비(원칙1회, 최대3회) * 1인가구 780,000원(가구원수별 차등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기타 증빙자료(소득재산 관련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