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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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녀교통비 지원
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
○ 월동대책비 지원
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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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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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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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1-888-317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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