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녀교통비 지원
   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ž고등 자녀

    ○ 월동대책비 지원
   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
   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