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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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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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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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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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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