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양육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(2026년 기준)
    - 가정위탁(대리, 친인척, 일반) : 1인당 월 30만원
    - 가정위탁(전문) : 1인당 월 100만원(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)
    - 가정위탁(일시) : 1인당 일 3만원
    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,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)

    ○ 지원형태 : 1세대 1계좌 원칙
    -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. 다만,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
    -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