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(머물자리론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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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<신청대상자>
-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배우자 포함)
- 신청일 기준 만19세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
-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, 부부합산 1억원 이하(신혼부부 제외)
-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 이상을 지불한 자
<대상주택>
-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(단,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)
-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·월세 전환율 6.1% 이하 -
지원 내용
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
-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.5% 지원 (본인부담 1.0%)
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% 지원 (본인부담 1.5%)
단, 본인 신용·소득,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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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
- 본인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), 임대차계약서(보증금,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)
※ 단,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'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'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
- 배우자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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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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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년정책과/051-888-46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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