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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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50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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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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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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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산정책과/051-888-540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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