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(임산부, 배우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(단태아 90만원, 다태아 170만원)
    * 유사산도 지원(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)

    -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
    -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
    - 고용노동부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
    - 출산일(유사산일) 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  2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: 최대 15일, 120만원 지원(2026.1.1. 이후 출생아부터)
    * '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, 80만원
    -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
    -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
    -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(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)한 자
    -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  -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(단,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)
    *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
  • 지원 내용
    (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
    (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)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, 120만원 지원(2026.1.1.출생아부터)
    *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, 8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) 임산부 출산급여: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, 가족관계등록부(산모중심) 등

    2) 배우자 출산휴가급여: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
    -예시: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(사업장발급, 직인날인 필수),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, 사업장발급 직인날인), 사용증명서(근로기준법 제39조),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, 용역계약서, 이체확인증,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(노무제공자 및 예술인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/02-2133-5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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