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서울 거주 만 24~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공백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(택1)

    ① 조부모(4촌이내 친인척 포함) 아이돌봄비(친인척형)

   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(민간형) 지원

    ○ 지원범위 : 가정당 영아 3명까지,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

    ○ 지원금액 :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(영아2명 월 45만원, 영아3명 월 60만원)

    ○ 지원조건 :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(영아2명 월 60시간, 영아3명 월 80시간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(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)
    ○ (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)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다산 콜센터/02-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