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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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서울 거주 만 24~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공백 가정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(택1)
① 조부모(4촌이내 친인척 포함) 아이돌봄비(친인척형)
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(민간형) 지원
○ 지원범위 : 가정당 영아 3명까지,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
○ 지원금액 :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(영아2명 월 45만원, 영아3명 월 60만원)
○ 지원조건 :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(영아2명 월 60시간, 영아3명 월 80시간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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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(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)
○ (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)가족관계증명서
○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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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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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다산 콜센터/02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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