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빛주택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일 ~ 9. 30.(화) ※ 단, 차열도장은 8.29.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상주택 :「건축법」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

    ○ 신청자격 :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-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(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창호․조명 :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%이내 지원(최대 5백만 원)

   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% 우선 지원

    ※ 단독․다가구 최대 5백만 원/다세대․아파트 최대 3백만 원

    ○ 차열도장 : 주택 옥상, 지붕,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(최대 2백만 원)

    ※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

    - 지붕‧옥상 도장(쿨루프) : ㎡당 25,000원

    - 외벽도장(쿨월) : ㎡당 17,500원

    ※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일 ~ 9. 30.(화) ※ 단, 차열도장은 8.29.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단계별 제출 서류

    ➊ 지원 신청

   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(서식 1)

    ② 사업계획서(서식 2)

    ③ 공사견적서(서식 3)

    ④ 공사 전 주택 사진(서식 4-1)

   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(서식 5)

    ⑥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서식 6)

    ⑦ 건축물대장

    ⑧ 전기,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

    ⑨ 신청자의 위임장(시공업체에 위임시)(서식 7)

    ○ 해당시 제출

    -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

    - 임대차계약서, 신청인 주민등록초본

    -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(서식 8)

    - 소유자의 위임장(서식 9), 소유자 신분증 사본

    -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

    - 거주자 주민등록초본,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

    - (효율등급 제품이 아닌) 고정창, 터닝도어 설치

    - 제품 시험성적서

    - LED 등기구 설치시

    - 고효율기자재 인증서

    - 차열도료 시공시

    - 시공면적 도면(서식 10)

    - 성능인증 확인서

    - 일반사업자 등록증, 방수기능사 사본

    -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(서식 11)

    - 차열도장 시공 동의서(해당시)(서식 12)

    ➋ 완료 보고

   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(서식 13)

    ② 사업 완료 보고서(서식 14)

    ③ (창호․조명) 공사 (전·후) 사진(서식 15-1)

    (차열도장) 시공현장사진(전․중․후)(서식 15-2)

    ④ 청렴 이행 서약서 (서식 16)

    ⑤ 공사계약서

   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

    ⑧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

    ⑨ 신청인 통장사본

    ➌ 변경/취소 - 사업 (변경 / 취소) 신청서(서식 17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2
 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3
 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9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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