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(이룸통장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
  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~ 39세
    ③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ㅇ 사업목적 :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
    ㅇ 지원대상 :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    ㅇ 지원금액 : 10·15·20만원 중 선택 저축, 월 15만원 정액 지원(3년, 총 36회)
    ㅇ 지급방법 :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제출서류
    - (공 통) 가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․이용․제공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
    - (해당자) 부채증명원,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․기피 사유서, 위임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/02-6353-0319
  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/02-2133-799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