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
    다산콜센터/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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