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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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-
지원 내용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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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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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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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
다산콜센터/02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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