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⦁ 지원금액 :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(2026. 3. 30일 부터)
    ※ 첫째 100만원, 둘째 120만원, 셋째 이상 150만원
    ※ 다태아 유·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

    ⦁ 거주요건 :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(초입 산입) 이상 계속 서울 거주,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(2026. 7. 1일 부터)
    ⦁ 출생등록 :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
    ⦁ 신청기한 : 자녀 출산(유산․사산) 후 180일(초입 불산입) 이내(2026. 3. 30일 부터)
    ⦁ 사용카드 :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
    ※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)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우리카드, BC카드(IBK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,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)

    ⦁ 사용항목 : 산모․신생아 건강관리, 심리상담,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, 한약조제(한약방, 한의원), 산후운동, 보건복지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
    ⦁ 사용지역 :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(2026. 7. 1일 부터)
    ⦁ 사용기한 :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가족관계증명서(산모 중심 ※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)
   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․퇴원 후 신청 시 : 입․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퇴원 확인서 등
   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․사산 산모 의 경우 : 진단서, 사산(사태)증명서 등
   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
   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

    [가족관계증명서]
    ·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
    ※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,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,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

    [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]
    ·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(거소이전사항)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
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다산콜센터/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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