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의 집수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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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택법상 ‘주택’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-
지원 내용
ㅇ 사업대상 : 주택법상 ‘주택’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ㅇ 사업내용 : 도배·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(가구당 250만원)
- 도배, 장판, 단열, 도어, 방수, 처마, 창호, 싱크대, 타일, 도장, 위생기구(세면대·양변기), 천장보수, 전기작업, 제습기, 곰팡이제거, 안전손잡이, 안전시설(차수판·개폐형방범창·화재경보기 등), 보일러, 환풍기, 냉풍기, 온풍기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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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(2월), 하반기(7월) ※변동가능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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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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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/02-2133-79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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