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보조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
    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
    -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    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국가유공자(유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   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
    - 소득인정액 증빙자료(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

    ○ 공무원 확인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(전입일 확인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관할 주민센터/02-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