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다산콜센터/02-120
    양성평등담당관/02-2133-532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