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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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 -
지원 내용
○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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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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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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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다산콜센터/02-120
양성평등담당관/02-2133-532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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