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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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(월별 환급)
-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% 환급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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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(최근 3개년)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최근 1개월 내)
○ 추가제출 서류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제출) 택 1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○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를 제출하는 경우는 ①, ②, ③ 서류 생략 가능
- 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
- (유의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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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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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울신용보증재단/1577-61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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