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(월별 환급)
    -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% 환급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(최근 3개년)
    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최근 1개월 내)
    ○ 추가제출 서류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제출) 택 1
    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
    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   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    ○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를 제출하는 경우는 ①, ②, ③ 서류 생략 가능
    - 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
    - (유의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울신용보증재단/1577-61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