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,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
    - [입원/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]+[입원/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/검진 직전일까지]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
    ㅇ 선정기준 : 소득 및 재산 조사
    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- 재산 : 4억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  • 지원 내용
    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)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
    ㅇ 지원자격 :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
    ㅇ 지원내용 :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[입원 13일(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]
    ㅇ 지원금액 : 1일 96,960원(’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[신청서]
    ㅇ 온라인신청: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
    ㅇ 방문신청: 보건소·동주민센터에 비치
    [입원·건강검진 확인서류]
    ㅇ 입원/입원 연계 외래진료 : 질병명(질병코드)과 입원/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
   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: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
    [근로 확인 서류]
    ㅇ (필수)근로(사업)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(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·동주민센터 비치)
    ㅇ (해당자) 고용·임금 확인서(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·동주민센터 비치)
    ㅇ (해당자) 경력증명서,재직증명서,위촉증명서 등
    [기타 확인서류] ※ 해당자에 한함
    ㅇ 주택/상가 임대차계약서(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)
    ㅇ 거주지·사업장 사용확인서,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
    ※ 거주지·사업장 사용확인서,가족관계 해체 사유서: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·동주민센터 비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다산콜센터/02-120
    종로구보건소/02-2148-3686
    중구보건소/02-3396-6423
    용산구보건소/02-2199-8103
    성동구보건소/02-2286-7060
   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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