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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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산구 주민등록,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, 보호자의 근로·질병·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-
지원 내용
o 지원내용: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
-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1일 최대 6시간, 연간 5회 한도) ※ 병원비·약제비·교통비 등 제외
- 진료·검사·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,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·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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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진료·검사·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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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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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아동과/0629603605
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/06294293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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