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    - 1세대 3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자립정착금신청서(해당시설 비치), 등본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43-201-17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