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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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-
지원 내용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- 1세대 30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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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자립정착금신청서(해당시설 비치), 등본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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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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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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