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  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   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  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   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    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
    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    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    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43-201-192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