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

    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

    ○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
    - 만7세 미만 : 34만원
    - 만7세 이상 : 45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43-201-192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