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미생물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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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
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
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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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1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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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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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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