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    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