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

    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
   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
   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
   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  • 지원 내용
    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

    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
   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
   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
   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신분증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    공무원확인서류: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포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