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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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
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
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-
지원 내용
○ 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- 어린이집 및 유치원: 20만 원
- 초등학교: 30만 원
-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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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입양사실 확인서 1부
○ 가족관계 증명서 1부
○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입학준비금 한함)
○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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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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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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