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

    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
    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

    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
    - 어린이집 및 유치원: 20만 원

    - 초등학교: 30만 원

    -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입양사실 확인서 1부

    ○ 가족관계 증명서 1부

    ○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입학준비금 한함)

    ○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