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 ※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

    1)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    ※ 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・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
    려운 경우

    ※ 단,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

   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
   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
    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   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
   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
    ⑥ 기준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아동

   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

    2)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
    3) 외국국적 아동 중 1), 2)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급식카드 사용 아동 : 매월(1일) 급식비 충전(지원 단가 : 1식 9,500원)/학기 중 토·공휴일 중식 / 방학 중 중식/일반음식점,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

    ○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: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/학기 중 평일 석식 / 방학 중 중식/지역아동센터 이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/044-300-4933
    세종시 민원 콜센터/044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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