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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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 -
지원 내용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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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2.26~2027.12.15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임대차계약서
2. 월세이체 증빙서류
3. 변경신청서식(4쪽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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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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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