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.02.26~2027.12.15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   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 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  • 지원 내용
   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 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2.26~2027.12.15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임대차계약서
    2. 월세이체 증빙서류
    3. 변경신청서식(4쪽)
   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