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(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)
    ○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
    ○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
    ○ 도시(동)지역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
    ○ 읍면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,000㎡이상 경작
    ※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
  • 지원 내용
   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(1년) 지급
    -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*2매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,
   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,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44-300-43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