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
    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
    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
    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7
    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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