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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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지원대상)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○ (지원기준)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-
지원 내용
○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 여민전) 일시금 지급
※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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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(거주기간 확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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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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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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