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노인세대, 등록장애인세대주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2022.12.20 관련 조례 개정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44-300-33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