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레이트 처리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    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
    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    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    -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    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
    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
    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/05188835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