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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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~34세 이하(1989년생~2005년생)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 -
지원 내용
○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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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*서류(최근 3개월간), 서약서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및 배우자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청약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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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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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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