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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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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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 후 6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
○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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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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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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