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   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   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    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    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 후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
    ○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