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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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 -
지원 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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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
2. 산모 명의 통장 사본
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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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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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행정과/041-360-60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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