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   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
    2. 산모 명의 통장 사본
    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행정과/041-360-60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