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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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학대피해아동 -
지원 내용
○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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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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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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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41-350-372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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