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학대피해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41-350-37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