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    ○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41-350-36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