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
    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    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
    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    *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~6개월은 100만원, 6~12개월은 200만원 지원
    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    ○ 출생지원금 지급액
    - 첫째아: 50만원
    - 둘째아: 100만원
    - 셋째아: 500만원
   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    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    ○ 지급방법
    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    -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
    -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
    친권, 양육권,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41-350-36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