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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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
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*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~6개월은 100만원, 6~12개월은 200만원 지원
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-
지원 내용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○ 출생지원금 지급액
- 첫째아: 50만원
- 둘째아: 100만원
- 셋째아: 500만원
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○ 지급방법
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-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
-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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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
친권, 양육권,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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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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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41-350-36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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