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    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41-350-3666
  • 신청하기